비급여진료비용

의료법 제45조 제1항,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2제 1항, 제2항, 제3항에 의하여
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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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포미즈여성병원 2024년 비급여진료비 안내 작성일20.08.05 조회4,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