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가능합니다.
진단서·제증명발급절차안내 | ·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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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팀에서 해당 진료와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서류 | · 진단서(국문/영문), 소견서(국문/영문), 예방접종확인서(국문/영문), 영문출생증명서, 진료의뢰서, 노인장기오양소견서, 근로능력평가진단서, 장애인증명서, 병사용진단서(증명사진기본 2매 (1부발행시), 진단서추가매수당 + 사진 1매추가), 영상자료복사, 병리슬라이드대출 |
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| · 외래진료확인서, 입퇴원확인서, 국문출생증명서재발급, 상급병실확인서, 진료비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, 진료비납입확인서 |
증명서발급법령과 구비서류 |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 때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 · 동의서, 위임장은원본, 동의서,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X) ·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등)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· 의료법제 17조에 따른 진단서발급 절차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다. 신분증 인정범위 ·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것, 사진으로 본인 확인 가능한것 · 만 17세미만 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으로 본인 확인이되는것 |
·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자 | 발급가능요건 | 발급요청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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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| ·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| · 발급 요청의 신분증사본 ·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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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형제 · 자매 | ·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 ·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·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,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·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· 확인서는 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” 사용가능 |
신청인 | 구비서류 (만 14세이상 환자) | 구비서류(만 14세미만 환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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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신분증 |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 | 환자 신분증 사본 | 신청자 신분증 |
신청자 신분증 | |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 |
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||
대리인 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 | 환자 신분증 사본 | 부모/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 ||
신청자 신분증 | 신청자 신분증 | |
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| 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| |
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| 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신청자 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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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환자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 |
1. 형제 · 자매가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(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|
환자가 중증질환(부상)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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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자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|
2.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(※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,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) |
의사무능력자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· 외래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, 외래 영수증, 입원 영수증, 국문 출생증명서 사본, 영문 출생증명서(신규발급),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,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, 진단서(국문/영문) 사본, 소견서 사본
유의사항·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(접수)비가 산정됩니다.
· 원무팀과 인터넷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외래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 서류에는 상병명, 질병코드가 기재되지 않습니다. 상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네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·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진단서·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| ·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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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팀에서 해당 진료와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하는 서류 | · 진단서(국문/영문), 소견서(국문/영문), 예방접종확인서(국문/영문), 영문출생증명서, 진료의뢰서, 노인장기오양소견서, 근로능력평가진단서, 장애인증명서, 병사용진단서(증명사진기본 2매 (1부발행시), 진단서추가매수당 + 사진 1매추가), 영상자료복사, 병리슬라이드대출 |
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| · 외래진료확인서, 입퇴원확인서, 국문출생증명서재발급, 상급병실확인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, 진료비 납입확인서 |
증명서 발급법령과 구비서류 |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때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. · 동의서, 위임장은원본, 동의서,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합니다. (도장X) ·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등)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· 의료법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=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다. 신분증인정범위 ·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것, 사진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것 · 만 17세미만 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것 |
·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자 | 발급가능요건 | 발급요청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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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| ·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| · 발급요청의 신분증사본 ·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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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형제 · 자매 | ·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경우 | ·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·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,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·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· 확인서는 “진료기록열람및 사본발급을위한 확인서” 사용가능 |
신청인 | 구비서류 (만 14세이상 환자) | 구비서류(만 14세미만 환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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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신분증 |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 | 환자 신분증 사본 | 신청자 신분증 |
신청자 신분증 | |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 |
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| ||
대리인 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 | 환자 신분증 사본 | 부모/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 ||
신청자 신분증 | 신청자 신분증 | |
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다운로드 | 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| |
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다운로드 | 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신청자 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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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환자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 |
1. 형제 · 자매가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(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|
환자가 중증질환(부상)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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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자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|
2.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(※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,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) |
의사무능력자 |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· 외래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, 외래 영수증, 입원 영수증, 국문 출생증명서 사본, 영문 출생증명서(신규발급),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,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, 진단서(국문/영문) 사본, 소견서 사본
유의사항·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(접수)비가 산정됩니다.
· 원무팀과 인터넷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외래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 서류에는 상병명, 질병코드가 기재되지 않습니다. 상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네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